‘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

오늘(7/9, 목) 오후 1시 반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사법· 입법· 행정적 조치를 점검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하여 진행되었습습니다. 내란 발생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사회는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내란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특검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고,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사법· 입법· 행정적 조치의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남아 있는 과제를 진단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단장)는 내란 수사와 재판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차 내란특검이 제한된 시간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 미진했던 수사를 상당 부분 진전시키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을 재구속한 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한 점,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사실을 규명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김주현, 강의구 등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과 추경호를 기소하고, 내란사건 형사재판을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이 내란 피고인들의 진술과 공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상, 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의 조직적 관여 여부, 그리고 내란의 구체적인 동기와 배경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과 중형의 선고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사법적 단죄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과 같이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그러나 현재 내란 사건이 10개 재판부에 분산되어 심리되면서 사실인정과 증거가치 판단에서 재판부 간 상충되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 사례로 내란 준비 시기에 대한 판단을 들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 범행의 결심이 최소한 2023년에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내란 준비가 시작됐다고 판단한 반면,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준비 시기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으로 한정해 사실을 인정하는 등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란죄 적용 법리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확립해 온 판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을 위해 추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이하 ‘헌법존중 TF’)의 활동을 중심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내란 청산 작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했습니다. 유 소장은 헌법존중 TF가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징계를 위해 2025년 11월 국무총리실 총괄 TF와 49개 중앙행정기관의 개별 TF로 구성되어 약 두 달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존중 TF 조사를 통해 12·3 불법계엄이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 기능 전반을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불법계엄 추진 과정에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헌법존중 TF 조사는 세부 조사 결과를 비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의 검증을 어렵게 했고, 조사를 조기에 종료하면서 행정부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와 내란 잔존세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수사기관에 넘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 역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보다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소장은 향후 과제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제화해 공직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형사처벌 중심의 사법절차나 한시적인 행정부 TF 조사만으로는 12·3 내란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12·3 내란 전후 생산된 군, 경찰, 해양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행정각부 등 행정부 전반의 문서와 기록을 전수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란에 가담한 핵심 부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내란 종식을 민주주의 체제의 회복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12·3에 대한 기억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록의 체계적인 공개와 학술연구 프로그램 지원, 시민사회 공론화 사업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별검사 제도의 개선과 군 및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내란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주제준 기록기념위원회 공동간사는 일반이적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내란 청산은 반쪽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군심리전단 및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 평양 및 접경지역 무인기(드론) 침투 및 은폐 공작 의혹, 대남 오물풍선을 빌미로 한 ‘원점타격’ 국지전 유도 및 군사 도발 의혹에 대한 진상이 재판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운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종식’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7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주관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
- 프로그램
- 인사 : 박석운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내란 수사와 재판, 내란 종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단장
- 발제2.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 · 행정 조치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토론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주제준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간사
(가나다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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