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솔선수범해야 정부기관 전반 개선할 수 있어
어제(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부의 잦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과 관련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소송 제기 건수, 패소비율 등을 살펴 가급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비서실(*비서실장 강훈식)이 행정부처보다 정보공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비서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한, 정부부처에 대한 정보공개 개선 지시는 공수표로 그칠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비서실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몇 가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왔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비서실 및 기업인 출신 장관이 임명된 부처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 내에 기업인 출신 고위 공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다른 부처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반면, 유일하게 대통령비서실만이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초기 비공개사유를 그대로 되풀이해 각하처분했다. 결국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아무런 비공개 근거가 없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등에 대해서도 1차 비공개처분했다가 이의제기 후에야 공개하는 등(관련 보도자료 보기),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도 보였다.
정부기관의 관행적인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당연하며, 각 부처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유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는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청와대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부 부처 전반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태도는 개선될리 만무하다. 청와대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각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부터 공개해야 마땅하다. 실태조사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솔선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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