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지난 7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의 처리, 10월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권한이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의 권한 분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임.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경찰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개혁은 용두사미에 그침. 당시 참여연대는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위해 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하고, 경찰청에서 사법경찰 기능을 분리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경찰의 기능적 분리를 요구하였음. 실질적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조직을 수직적으로 분리하고, 범죄수사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찰의 정보활동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수사전담기구로 설치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어 경찰청장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자치경찰 또한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하여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그침.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라 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상과 권한 강화 없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여, 여전히 자문기구로서 경찰 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함. 무엇보다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 규정인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으로만 변경하며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시킴.
더욱이 경찰청은 올해 초, 윤석열 정부 시기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 정보체계로 전환하면서 신설했던 광역정보팀을 폐지하고, 261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함. 그러나 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자, 261개 경찰서 중 161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100개 경찰서는 광역 단위 정보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성과를 평가한 뒤 추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계기로 경찰의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등 2020년 이후 미진했던 경찰개혁의 남은 과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와 실질화
- 현재 자문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격상하고, 경찰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함.
-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동의, 국가경찰에 대한 감찰·감사·징계 등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함.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시 국회 추천 등 위원회 구성을 실질화함.
- 소관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사무기구를 설치함.
2) 자치경찰제 실질화
-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함.
- 국가수사청이 담당하는 국가경찰 사무로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남기고 나머지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설정함.
3) 정보경찰 폐지
-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삭제해야 함.
- 특히 경찰은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하위 법령에 근거해서 공공안녕에 관한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 집회시위 관련 정보, 신원조사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수집 권한을 삭제해야 함.
4) 독립적인 국가수사청의 설치
-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인력을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합하여 현재 경찰조직에서 분리된 독립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수사청은 광역범죄, 보안범죄, 국제범죄, 광역차원의 중대 사이버범죄, 대테러범죄와 선거범죄, (공직)부패범죄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 등을 전담하도록 함.
3. 관련 법안
- [22148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 [22064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20198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4. 소관 상임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