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 찬성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20일(월) 3시 30분 국민회의를 방문, 김원길정책위의장을 면담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부패방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3당 총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고, 지난 9월 18일 자민련 이태섭정책위의장,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와 면담을 가진 바 있다.
2.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면담자들은 김원길정책위의장에게 “국민회의가 지난 96년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이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최근 들어 국민회의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철회하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인지” 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원길정책위의장은 “부패방지법은 국민회의의 당론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고, 다만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현재 검토중일뿐”이라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부패방지법의 정기국회 통과에 대해 강 한 의지를 표명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한편 지난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도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부패방지법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명운동에도 전체 299명중 244명의 의원들이 동참하였다.
4. 정기국회가 열렸다. 국민들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부정부패 추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정부패 예방과 근절이 가능하도록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부패방지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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