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마이어 의원의 기자간담회
(편집자주)참여연대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소장 Peter Meyer)과 공동으로 독일 연방위회 3선의원(사회민주당)으로서, 의회 EU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독일 프아이부르그대학 법학 교수인 J rgen Meyer(유르겐 마이어) 위원을 초청하여 기자간담회, ‘독일과 EU, 국제뇌물방지협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일정을 가졌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기자간담회에서 Meyer 의원의 발표내용을 옮겨보았다. 기자간담회에는 중앙일보, KBS, 노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기자등이 참석하였고 양영미 국제연대 간사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일단 제가 한국에서 가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첫 번째 방문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학계에 친구들이 많아서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느낀 것은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한국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 할 수 없지만 특히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감동을 받았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매우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 고려대학교 박성훈교수님과 나눈 인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은 목적의식적이고 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독일에서의 부패와의 전쟁은 지난 몇 년간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세상에 그렇듯이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작업은 매우 목적의식 적이고 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 갖춰야 할 것은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야 하고, 두 번째로 이것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하고, 세 번째로는 정부, 의회, 사법 3부의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본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선진적인 국가로서 충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럽과 독일에서 반부패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와 기구들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에 대해 90%의 동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입법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에서 예방입니다. 처벌이 만능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벌이라는 조치는 늦은 것이므로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방조치는 교육을 통해서 심어져야 합니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부패를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부패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정책적으로 다음 두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독일 말에 ‘네 개의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내릴 때 책임자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패가 생기기 쉬운 건축분야 등이나 큰 국책사업의 경우 언제나 객관성을 위하여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환의 원칙이 지켜야 합니다. 한사람이 너무 한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 계속 교체되어야 합니다. 앞선 원칙과 연결 지어서 말하면 한 정책에 대한 책임자가 두 명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책임자는 계속 교대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패로 얻어지는 재산에 대해 몰수의 원칙을
이런 방법으로 예방으로 되지 않은 것은 형벌이 뒤따라 합니다. 기술적으로 잘 마련된 형벌로써 원칙적으로 범죄가 이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부패로 얻어지는 재산은 일단 몰수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재산몰수가 형벌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최근에는 독일에서 헌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에서 규정들은 부패들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부패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 21조 1항 3호에 보면 정당은 그 들의 재산의 출처와 사용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당의 재산 전체를 공개해야합니다. 적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당에 기부한 사람과 기업이 누구이며 이로 인해 어떤 의존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투명성의 계명
지금 현재 독일 연방의회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수상 헬무트 콜이 200만 마르크를 받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무트 콜은 여전히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그 대가로 헬무트 콜과 그가 속한 기민당은 200만 마르크의 세배에 달하는 600만 마르크를 연방의회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적어도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즉 부패에 의한 돈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세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할 것은 이런 벌금을 물리는 것은 투명성을 해친 것에 대한 것이지 기부금을 받는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과정의 투명성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헬무트 콜 자신 역시 투명성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유럽대학에 대한 제안
앞서 말씀드린 데로 박성훈 교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교수님은 저에게 아시아-유럽 대학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해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촐하게 반은 유럽에서 반은 아시아에서 뽑힌 150여명의 학생정도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75명이면 유럽에서 EU가 15나라이므로 한나라에서 5명씩 오게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도 동의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라고 해서 학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적인 접근과 서로에 대한 배움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 당장 비용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비용 문제를 앞세우는 것보다 실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에서는 EU에 소속된 15나라가 골고루 갹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아시아의 위원회, 각 도시마다 있는 독일-한국 친선협회와 독일 안에 두 개의 유럽대학이 있는 경험을 살려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유럽 대학 설립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인적자원을 배출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독일 의회에 제기해서 추진을 하고 자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만 남지 말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셈의 의제로도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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