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4-18   1643

자금세탁처벌에 특혜를 요구하는 정치인

부패방지연대, 자금세탁방지관련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 해 파문이 일었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됨에 따라 이를 축소하려는 정치권과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8일, 이날 있을 3당 원내총무와 재경위 간사로 이뤄진 6인 회의에서 다뤄질 자금세탁방지법안 관련 논의를 앞두고 의견서를 각당 원내총무에게 전달했다. 시민연대는 의견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탈세의 전제범죄 포함,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에 대한 사전통보제 주장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다음은 이날 의견서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규제대상 포함

조순형, 천정배 의원의 노력으로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었으나 한나라당이 다시 ‘사전통보제’를 주장함에 따라 법사위에서 보류, 다시 재경부가 정치자금을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고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정치자금 세탁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일부에서는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정치자금이 처벌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탈세수익 세탁행위도 규제해야

처음 정부안에서는 탈세로 생겨난 수익의 세탁행위도 처벌 대상이었으나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탈세수익 세탁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로 인한 수익의 세탁과 다르다며 제외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민연대에서는 “탈세 그 자체가 국가재정의 건실성을 해치는 중대범죄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도 탈세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효성있는 자금세탁 규제를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을 도입해야

시민연대에서는 자금세탁의 규제를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있을 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 전산비용,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한 적이 없다.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불법 비자금, 뇌물이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 조차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업무부담이 클 경우, 보고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전통보제” 도입주장은 자금세탁방지법 근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사전통보제’에 대해 “유독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에만 혐의거래 통보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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