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3-21   1878

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군사기밀 혐의 반대증거 제출

 

조대령 변호인단(소송대리 이덕우, 한상혁 변호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20일,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과 가족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군형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대령의 구속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심사받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 해 오늘(21일) 계룡대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가족들의 면회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시행령 43조 2항과, 군인의 경우 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한 일반인과 달리 군사법경찰관에 의해 추가로 10일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0조) 및 평등권(11조1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조 3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어제 가진 실행위원회에서 조대령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지원단의 오광진 간사는 "어쨌든 조대령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부조리를 밝힌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공동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가 이번 행동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오늘 실시된 구속적부심 심사과정에서 조대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이 위법하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혐의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출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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