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4-01   963

거리에서도 뜨거운 F-X의혹규명운동

9개 시민사회단체, 국민감사청구 위한 가두서명운동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 서울YMCA 앞에서 FX(차기 전투기)사업 의혹규명과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자통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시민단체 대표 5인은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해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원장 이종남)에 제출했다.

그들은 국민감사청구서를 통해 △차기전투기 평가기준을 F-15K에 유리하게 변경한 경위와 부당한 압력 행사 사항 △ 국방부의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 조작 의혹 사항 △ F-15K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와 뇌물제공 여부 △ F-X사업의 타당성 △ F-15K 선정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과 보잉사의 로비 의혹 △ 최동진 획득실장의 부당한 압력 행사 사항 등을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참여연대, 경실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종로 YMCA앞에서 FX사업 의혹규명과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소속 간사들은 “납세자의 권리다! 추진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대령, 폭로 사실 철저 조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피켓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권유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동안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국방부는 부화뇌동하여 사서는 안될 미제무기를 국민세금 6조원이나 들여 도입하려고 한다. 외압과 평가조작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일방적인 사업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명한 이다혜 씨(18세·학생)는 “우리 국력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미국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훈 씨(22세·대학생) 역시 “이 사업에 관해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주국방이 안되니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방부가 나서서 일을 벌이지만 정작 전투기에 탑승할 공군 쪽에서 반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의혹에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평가가 공정하게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 정비사 출신이라고 자신을 밝힌 배선용 씨(56세)는 “일반인들은 어느 기종이 좋은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중대한 국가대사가 외압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성희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간사는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조차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데 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투기를 사려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그는 이날 서명을 받으면서 몇몇 할아버지로부터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시민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전투기를 사지 않으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정부와 미국 입장 편들기를 하는 시민도 있었다”고 전달했다.

▲ 한 국회 국방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대령 국회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날 참여연대는 네티즌들과 함께 국회 국방위 소속 각 국회의원 게시판에서 게시판 시위를 벌였다.
오늘 서명운동에는 대체적으로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노인들은 서명하지 않더라도 유인물을 읽으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www.cleanFX.net 에서는 ‘조대령 국회 국방위 증인채택을 위한 게시판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시위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국방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내일 오후 2시까지 벌일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29일 천용택 국방위원장과 만나 F-X사업의 의혹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함께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늘 받은 서명은 자통협이 오늘 오전 10시 20분 감사원(원장 이종남)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함께 추가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감사청구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크게 해친 사유를 들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청구가 제출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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