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나머지 사건도 흔들림없이 수사해야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어제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비리군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현행 군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판결이다.
2. 신 부사령관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이와 같은 관대한 판결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신 부사령관은 이번 판결로 보직해임을 피했고, 퇴직금과 각종 연금 수령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점은 같은 군사법원내의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명백하다.
지난해 국방회관 수입금 7천만원을 횡령한 김모소장의 경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소장이고 신 부사령관은 대장이라는 것 뿐이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떡값’수수에 대한 민간법원의 엄격한 잣대와 비교하여 군사법원이 동부그룹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의 전별금에 대한 무죄 판단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군사법원이 군 고위직 장성의 경우 비리를 저지른뒤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군사법 시스템이 이미 내부의 노력에 의해 정화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외부의 강도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이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3. 또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군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모든 불법행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면죄부를 주어여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러한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은 예산 유용이 군대내의 관행이었다는 신부사령관의 변명을 배척한 군사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군개혁의 필요성을 무마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반개혁 세력의 항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군검찰은 이번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다른 장성의 비리수사를 흔들림없이 끝까지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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