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는 오늘 감사원이 KSTAR (초전도핵융합) 사업에 대해 내린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발동을 요청했다.
설명요구권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사기관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기관의 조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에서 인정한 권한이다.
참여연대가 설명을 요구한 분야는 1) 감사원내에 핵융합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이들이 감사에 참여했는지 여부 2) 기술적 판단을 위해 감사원이 접
촉한 과학전문가중 이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외의 독립적 전문가들이 있는지 여부3)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이 제보자나 제보자가 추천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 4) 2003년 8월 발생한 자석사고에 대해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져있는지
여부 등 총 4가지이다.
2. KSTAR(초전도핵융합) 사업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4월 18일 230억원의 예산낭비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 국책연구사업으로 감사원은 지난 달 6일 이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
정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달 1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청, 현재 감사원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3.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사결과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애초 35KA 전류를 흘리기로 한 시험이 완료되지 못한 채 사고에 의해 중도 종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만 암페어 이상의 전류에서 초전도를 유지하면 3만 5천 암페어 조건에서도 초전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수 차례 제보자인 전문가 의견을 통해 반박한 바 있으나 이번 감사결과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빠져 있다.
2003년 8월 발생한 자석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과기부는 사고 원인을 설명하면서 설비장치의 보강없이 20KA 설비장치에 35KA의 전류를 흘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것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것이 감사기관의 전문성 문제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핵융합 분야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내부에 이를 전공한 전문가들을 단 한 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감사원은 전문적 쟁점이 불거질때마다 과학자인 내부 제보자가 이에 대해 수차례 진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차례 이를 수용한 반면, ‘혐의자’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나 사업단과 연관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이번 감사결과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현재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동일한 기관인 감사원이 재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행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에 설명권한의 행사를 요구함으로써 재감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는 별도로 내부의 문제점을 외국의 과학자들의 ‘권위’를 이용 무마하는 과학기술 국책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KSTAR TF sperconducting Coil Test Review」에 참여하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과학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아울러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이들의 의견이 도착하는데로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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