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6-08-02   1474

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 대책은 없는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오늘(8/2)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논문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계속된 의혹 제기와 도덕성 논란, 사퇴 공방은 9일 만에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되었다.

우선 김부총리의 자진 사퇴는 계속되는 도덕성 논란으로 교육부총리직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교육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김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실적 부풀리기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임명 직후 언론의 의혹 제기와 당사자의 해명, 다른 의혹 제기와 사퇴론 확산 등 작년의 고위공직자 인사파문과 거의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 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김부총리의 논문 관련 도덕성 논란의 핵심은 논문 표절 의혹과 BK21 관련 논문 실적 부풀리기였다.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과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BK21 관련 논문 실적을 부풀리기한 부분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명백한 잘못이다. 김부총리 파문은 학계의 관행으로 치부되고 있는 논문 표절이나 논문 실적 부풀리기가 공직 수행의 자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만큼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논문 표절과 논문실적 등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확산되고 국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기준, 이헌재 부총리 등 고위공직자들이 도덕성 논란으로 잇따라 낙마하자 대책으로 나온 것이 인사청문회 확대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며, 더 큰 문제는 여전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검증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어제 열린 ‘논문청문회’는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하루속히 처리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인사검증 절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사검증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기준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8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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