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11-24   1562

공정위 공무원들의 불공정 거래

돈은 안되지만 금품은 받아도 된다는 공정위 관료들의 희한한 논리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무원들이 현대차그룹 임원으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징계대상이다. 더 나아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업무 담당자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여 형법상 수뢰죄가 성립될 수 있는 혐의이다. 공정위는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고발 및 금품수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글로비스에 사업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해 온 의혹을 받아왔다. 부당내부거래는 재벌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벌이 보유한 거대한 인적∙물적 자본을 투입하여 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행위이다. 특히, 부당내부거래는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대표적인 불법행위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와 그 결과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공정위 공무원들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에게서 7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정황상 대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공무원 7명은 돈은 안되지만 금품은 된다는 희한한 논리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금품을 돌려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폭언을 하는 등 소위 ‘왕따’를 시켰다고 한다. 공무원행동강령 32조는 공무원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즉시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품을 돌려 준 공정위 직원은 양심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행동강령에 의거해 행동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금품수수를 반성하기는커녕, 금품을 돌려준 직원을 따돌리는 횡포까지 저지른 것은 이들의 책임이 더욱 커지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얼마 전에도 민간휴직한 공무원들이 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정위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해당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존재 근거를 뒤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공정위 스스로의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 및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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