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2-11   1016

생명윤리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동캠페인단,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발표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1월 23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정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생명윤리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생명윤리를 도외시한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가 과학발전만을 주장해 이와 관련된 법 제정요구가 사실상 좌초된 바 있다. 최근 “복제인간 출생” 논란 이후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여전히 과기부는 “생명윤리”에 대해 간과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인간개체 복제만을 금지할 뿐 여타 생명공학 연구분야에 대해 아무런 규제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배아와 난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무한 현실에서 개체복제만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된 바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는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를 통해 인간배아보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보호 분야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특히 기존 개별 법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리나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통합적 생명윤리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인간복제금지만 우선 입법화하고 나머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한 후 입법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동캠페인단은 인간복제금지 뿐만 아니라 기타 생명공학분야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100인 선언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100인 선언을 통해 ‘인간복제금지 뿐만 아니라 인간배아보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보호 분야 등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인간배아복제에 대해 예외 없는 금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2일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실을 방문해 공동캠페인단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이들은 향후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100인 선언 참가자 명단과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공동캠페인단,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발표

배태섭 | 우리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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