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5-06-05   16872

[논평]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부적절하다

검찰-법무부-대통령 연결고리로 역할 해온 ‘검사 출신 민정수석’

검찰의 편향적 수사·기소 막고, 검찰개혁 추진 위해선 임명 재고해야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고위급 검찰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전 대구지검장)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로, 과거 검사 출신이 임명되어 검찰 수사 및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검찰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할 정권초기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검사 출신의 임명을 통해 정권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청와대 –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지휘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 등이 미흡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주요 사건 수사 부서에 배치됐고,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때 민정수석을 폐지하였다가, 돌연 검사 출신의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수사통치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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