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청 폐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1/12)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국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한 달여 후 재입법예고(2/24)한 법안 또한 1차 입법예고안의 독소 조항을 일부 제거했을 뿐, 여전히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에 불과한 개악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제(3/3)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오늘(3/4)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재입법예고된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수 수정 조항과 대안을 제시하는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법안 기자설명회>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했습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재입법예고의 절차적 불투명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 재입법예고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였다는 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부안을 채택한 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점, ▲ 조직의 규모·구성· 직무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판단없이 진행된 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의견과 역할이 존중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형사법 분야에서 제도적인 큰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이므로 그에 걸맞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입법예고안이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한 입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기존 검찰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수장의 명칭도 검찰총장을 유지하였고, ▲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은 채 통제할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여전히 넓게 규정되었고, ▲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을 가지도록 하여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위에 있도록 하는 위계 구조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국회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을 법률에 더욱 명확하게 담아야 하고, 공소청을 공소기관이라는 기능에 맞게 검찰청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한과 특권을 해체하는 입법을 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먼저 중수청 법안이 많이 수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수청 법안이 수사대상 범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이원적 구조를 일원적 구조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사이버범죄’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두는 문제가 있고, 수사대상인 6대 범죄가 시행령으로 규정되도록 하여 지난 윤석열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재현될 위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우선수사권을 가지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사건 핑퐁의 일반화, 선택적 수사와 체리 피킹, 정치적 악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 검사가 초기부터 사건 전반에 개입하며 수사 중지 명령권, ▲ 직무배제 요구권을 통해 사실상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점과 ▲ 검사가 입건요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부분도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유지한 것인데 경찰청과 달리 중수청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상 부정합하고, 민주적 수사통제를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사기관 통제를 위한 체계는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공소청 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맞지 않는 어색한 법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권한의 행사가 제어되지 않으면 아주 큰 폐해가 될 수 있다는 과거 사례를 적시하고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입법예고된 공소청 법안은 실질 변화 없이 이름만 바뀐 법률안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 고등공소청은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는 조직이고, ▲ 대공소청이라는 명칭도 적절하지 않으며, ▲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 공소청 연구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 법무부 직원이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탈검찰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존치는 수사·기소 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 공소청의 업무를 검사의 직무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는 법무부로 이전하여야 하고, ▲ 기소의 오남용에 대한 견제 제도가 미흡하다고 입법안의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소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주도하여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입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정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기자 질의에 대해서 유승익 소장은 ‘검찰개혁의 흐름상 보완수사권 논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한 이상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건송치도 그러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용대 소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뉘어졌는데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것이 아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적되는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현재 나타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남용하는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다면 검찰개혁이 10~20% 개혁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주장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자설명회 참가자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입을 모아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많은 수정이 되어야만 지금의 입법과정상 문제가 극복될 수 있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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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법안 –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 일시 장소 : 2026. 03. 04. (수) 14: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규탄 발언 (정부안 마련~재입법예고 절차적 불투명성 문제 규탄) /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 규탄 발언 (정부의 안이한 인식, 수사-기소 분리 이해 부족 등 규탄)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중수청 법안의 문제와 수정사항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공소청 법안의 문제와 수정사항 /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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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변 사법센터(02-52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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