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6-22   39359

[논평] 반복되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우려한다

김앤장 출신 인사 정부 고위직 임명 신중해야

어제(6/21)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신임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다.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어 검찰 수사 및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검찰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해 왔다. 이에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리트머스처럼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임명 직후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봉욱 전 대검차장에 이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민정수석 세 명 모두 검사 출신이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에도 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내정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중차대한 국면이다. 개혁의 당사자 격인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반복하여 임명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새로 임명된 한찬식 민정수석은 2019년 퇴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대검 대변인,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찬식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역임할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2020) 등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신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애초 의혹이 제기된 대상이었던 청와대 민정라인과 특감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의 인사권 재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을 수사, 기소함으로써 무리한 정치적 탄압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권 오남용 시비가 있는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인물이 민정수석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

봉욱 전 민정수석에 이어 한찬식 민정수석도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인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한찬식 수석은 검찰 퇴임 후 2022년부터 민정수석 임명 직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박정규(2004.2.~2005.1.), 정진영(2011~2013), 신현수(2020~2021) 등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이 임기가 끝난 후 김앤장으로 돌아가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포함해 대형 로펌이 정부 고위직 인사를 영입해 정부 정책과 입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해충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정수석 업무와 과거 김앤장 근무 경력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향후 민정수석은 공소청법의 후속 입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앤장이 단순히 대형로펌으로서 뿐만 아니라 입법의 로비 창구라는 점에서 한찬식 수석이 과연 검찰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한찬식 민정수석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1년 역임한 것이 ‘인권 감수성’을 내세울만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능함’의 기준이 검찰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도라면, 그 기준으로는 검찰 스스로 이미 셀프개혁에 성공했어야 한다.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의 가능성은 검찰개혁이 입법 과제로 전환된 그 시점에 이미 소멸했다. 이재명 정부가 거듭 검사 출신에게 민정수석을 맡기는 인사를 반복하는 한, 검찰개혁이 제도 설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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