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삼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오히려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12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라”는 대통령의 요구 이후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만으로는 제기되는 우려가 불식될 수는 없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를 책임진다.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도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 대통령실은 꼭 필요한 경우로 배석 요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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