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책제안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시민 참여 및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3.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원문보기] 6·3 지방선거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정책제안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현황과 문제점

  •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단체장이 임명하고 단체장 소속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의 외부 감사가 있으나 그 대상과 빈도는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일상 감사는 내부 감사기구가 담당함. 이 구조에서 감사기구가 단체장을 비롯한 내부 고위층의 비위·낭비·부당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근본 한계를 가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제5조는 자율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선언하고 있으나, 위원장 임명권·예산권·인사권이 모두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선언적 독립성에 그침. 합의제 감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도입 여부와 독립성 수준이 지자체마다 극단적으로 다름.
  • 2018년 당시 5개에 불과하던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7년 만에 12개로 확대된 것은 성과이나, 나머지 5개 이상 지자체는 독임제 감사기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국 표준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멂.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광역과 달리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률이 훨씬 더 낮음. 게다가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더라도 독립성 수준은 지자체별로 극명하게 갈림. 
  • 감사직렬제(감사 전담 공무원 직렬)는 전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단 1곳에만 도입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 미도입으로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음. 나머지 지자체는 일반직 공무원이 감사 업무를 겸임하는 구조여서, 감사 전문 인력의 독립적 양성과 배치가 불가능함.

제안 정책

1. 합의제 감사위원회 전국 의무화

  • 현재 선택 사항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의무화하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되,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우선 도입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시민감사관·도민감사관·감사자문위원회를 의결권 있는 합의제 기구로 격상해야 함. 의결권 없는 자문 기구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며 실질적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함.

2. 위원장 임명에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은 위원장 임명 과정의 민주적 통제에서 시작됨.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현행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위원장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함.
  • 의회 동의 절차는 최소한 인사청문(인사청문회 개최, 서면 질의·답변, 의결)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회의 형식적 동의가 아닌 실질적 검증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위원장 의회 동의제를 채택한 지자체(광주·강원·전북·제주·세종)가 모범 사례임.

3. 위원 구성에 의회 추천 비율 1/2 이상 확보

  •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 구성 전반에서 의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전북특별자치도(과반수)와 강원특별자치도(1/2 이상)의 모델을 표준으로 채택하여, 위원 중 1/2 이상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함.
  • 의회 추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 명시하여 특정 정당·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추천 과정에서 성별·전문성·지역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내 추천 절차도 규정해야 함.

4. 감사직렬제 전국 도입

  • 감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은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의 독립성에도 달려 있음.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감사 업무를 겸임하는 구조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압력에 취약하며, 감사 전문성도 누적되지 않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직렬제(감사 전담 공무원 직렬)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감사직렬 직원은 감사기구 외 부서로 전출이 제한되며, 인사 평가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보장해야 함.

5. 시민감사관제 의무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와 병행하여, 일반 시민이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민감사관·시민감사관 제도를 전국 지자체에 의무화해야 함. 현재 제주·전북·전남·충북·인천 5개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나머지 지자체는 제도 자체가 없음.
  • 도민감사관은 단순 자문 기능에서 나아가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현장 감사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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