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는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고 고발 취하하라

대구시의 대구참여연대 무고 고발은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대구광역시가 지난 6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이하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은 당연한 시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또한 업무수행에 있어 위법 의혹이 있다면 이를 문제제기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자임해온 활동이다. 같이 고발된 직원들이 송치되었음에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강금수 사무처장을 상대로 대구시가 나서 무고로 고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입박음 소송이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 매체는 그 기관의 공적 활동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익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 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올리는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2023년 2월 ‘대구TV’와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해 4월 SNS 등으로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과 당시 정무실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홍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조사과정에서 홍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충분히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대구참여연대가 경찰이 하위직 공직자들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행위는 행정감시의 일환일 뿐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 사안 이외에도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5월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에게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도 무고로 고발하며, 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고발로 시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시장 때보다 홍 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홍 시장이 시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일 뿐이다.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 고발에 나선 것은 명백한 ‘입막음 소송’으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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