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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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정책과제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4/30)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 방향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과제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방향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방향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 별첨자료 :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정책과제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배경 및 현황
-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한 표라도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과 단체장을 출현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대안으로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고 대표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음.
- 결선투표제를 통해 1차 투표에서는 당선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후보 선택을 할 수 있고, 2차 투표에서는 정당 간 연합을 가능토록 해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음.
-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선거제대로 사표가 많고 정당 득표와 의석이 비례하지 않아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비례성은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22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각 정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시·도의회에서는 1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시·군·구의회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함. 이같은 지방의회 구성의 불비례성은 지방의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음.
[표2] 2022년 제8대 지방선거 정당별 의석 점유율
| 시·도의회 | 구·시·군의회 | |||
| 의원수 | 점유율(%) | 의원수 | 점유율(%) | |
| 더불어민주당 | 322 | 36.9 | 1,384 | 46.3 |
| 국민의힘 | 540 | 61.9 | 1,435 | 48.0 |
| 진보당 | 3 | 0.3 | 17 | 0.6 |
| 정의당 | 2 | 0.2 | 7 | 0.2 |
| 무소속 | 5 | 0.6 | 144 | 4.8 |
| 합계 | 872 | 100.0 | 2,987 | 100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또한 또 지방의회의 경우, 대부분 전체 의석수의 10%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15% 이상)을 비례대표로 두는 국회와 비교해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너무 낮는 만큼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야 함.
-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결과, 지역구 지방의회 후보자 총 5,963명 중 여성 후보자는 1,273명으로 전체의 21.3%에 불과함. 시도의회(광역)는 전체 1,539명 중 259명(16.8%), 구·시·군의회(기초)는 4,424명 중 1,014명(22.9%)이 여성 후보자였음. 이는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이 50%로 의무화된 반면,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 비율 30%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임.
- 또한 2022년 지방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17명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여성은 단 7명(3.1%)에 그쳤음.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지방의회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대안과 개혁 방안
-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의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으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 지방의회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함께 기초의회의 경우도 2~4인 선거구를 3인 이상 선거구로 바꾸거나, 대선거구제(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 지방의회들에 공통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성평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구성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30% 이상 여성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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