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25-05-08
8649
[2025 대선] 정책과제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4/30)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 방향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과제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방향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방향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 별첨자료 :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정책과제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배경 및 현황
- 정당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 현행 정당법은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을 포함해 각 5개 시․도당에 1천 명씩 법정 당원 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엄격한 요건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는 장벽이 되고 있음.
-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당의 설립이 자유로우며 특히 법률에서 정당의 당원 숫자를 특정 숫자 이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찾기 어려움. 일본의 경우에도 정당법이 아예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정당을 설립할 때 특정한 당원 숫자를 요구하지 않음.
-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전국정당만을 허용하는 현행 정당법이 지역정당의 출현과 지방정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대안과 개혁 방향
-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요건 삭제함.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00인 이상’으로 정당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함.
정당 간 선거연합을 통해 함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함. - 지역정당 도입
각 지역의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정당과의 이중 당적을 허용함.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