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정책과제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4/30)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 방향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과제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 방향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 방향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 별첨자료 :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정책과제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배경과 현황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대부분 헌법의 밖에서 결정되어 왔음. 헌법이 국가 권력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분배는 헌법이 직접 다뤄야 할 핵심적인 사안임. 그러나 군사정권 시기 이후,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의 개폐를 전적으로 중앙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맡겨왔음. 그 결과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외형만 갖췄을 뿐, 조직권·재정권·입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종속된 형태로 유지되어 왔음.
  • 지방자치의 본질은 이러한 종속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음.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의 하위 행정 단위가 아니라,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율적인 정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함.
  • 현재 우리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중앙과 지방, 지방 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입각한 헌법 개정임. 새로운 개헌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며, 그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는 단지 권력 구조의 개편을 넘어,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토대인 ‘자치’의 본질을 되살리는 것임.

대안과 개혁 방안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자치권 확대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심의 의결기구 신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재정조정기구(제2국무회의)의 신설
  • 행정수도 조항 신설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통일 기타 사정 변경에 의해 또 다시 행정수도의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입법재량사항으로 해 필요에 따라 국회가 행정수도를 결정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함.
  •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신설
    행정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함.
    주민자치권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한 적이 있는 만큼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어 기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함.
  • 직접민주주의 제도 신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 보장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발안 절차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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