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자치분권 강화 정책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 입장 공개
지방세 비율 확대에 권영국 찬성, 이재명은 유보적
대통령실·국회 세종 조기 이전에 두 후보 모두 찬성, 세부계획은 안 밝혀
개헌통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보장에 권영국 찬성, 이재명은 개헌엔 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논의해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5/28),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답변을 공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질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국민의힘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정책과제별 후보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주재원 확대 및 주민참여 강화 방안 관련 지방세 비율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세 신설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모두 찬성 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자주재원 확대 방향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지방세 비율과 지역균형발전세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민참여 강화 방안 관련 읍·면장 직선제 도입,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을 제정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읍·면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주민권리 및 참여방안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는 찬성했지만, 지원 사항과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의 성립 요건 완화에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조기 이전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방안 관련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 비율 30% 의무화, 지역정당 도입 및 이중당적 인정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에는 찬성했으나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 비율 30% 의무화, 지역정당 도입과 이중당적 인정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의 명확화, 내란 관련 기록물의 무단 폐기·이관·보호기간 지정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범위는 헌법개정특위와 정부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개헌 일정이나 추진 방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으며,이재명 후보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 종속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가속화와 중앙·지방, 지방 간 격차 심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강화에 적극적인 후보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 붙임자료. 자치분권 강화 정책과제에 대한 21대 대선 후보자 입장
▣ 별첨자료1.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21대 대선후보 대상 공개 질의서
▣ 별첨자료2.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 별첨자료3. 더불어민주당 답변, 민주노동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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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 정책과제에 대한 21대 대선 후보자 입장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
1-1)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현재 7: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또는 5:5까지로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재정분권강화 및 자주재원확대에 동의. 구체적인 비율은 세부 검토를 통해 추진. | 답변 거부 | 찬성 |
1-2) 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이 아닌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지역균형발전세’ 신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지역균형발전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필요. 지역균형발전세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 필요. | 답변 거부 | 찬성 |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질의
2-3)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필요성에 공감, 다만 직선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의 권리 확보 및 참여방안 종합적으로 검토. | 답변 거부 | 찬성 |
2-4)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안에 관련 사항들을 의무조항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주민자치회 권한과 지원 법적근거 마련에 찬성. 다만, 의무사항 등 구체적 지원 사항과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답변 거부 | 찬성 |
2-5)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찬성 | 답변 거부 | 찬성 |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3-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찬성 | 답변 거부 | 찬성 |
3-7) 찬성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구체적 내용과 로드맵은 종합적 검토 필요 | 답변 거부 | – |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4-8)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대통령 결선투표제 찬성. 자치단체장 등 확대 방안은 종합적 검토 후 추진. | 답변 거부 | 찬성 |
4-9)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현행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비례성 확대가 제한적인 바, 연동성 강화방안 모색 필요함. 이를 다른 선거에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 필요. | 답변 거부 | 찬성 |
4-10)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 여성 추천 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여성추천비율을 확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30%로 고정하는 것은 추가 검토와 논의 필요. | 답변 거부 | 찬성 |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5-11) 정당법을 개정하여 수도에 중앙당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지역정당 등 다양한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 다만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종합적인 의견검토 후 결정 필요. | 답변 거부 | 찬성 |
5-12) 정당법을 개정하여 특정 지역의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되, 전국정당과의 이중당적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지역정당 등 다양한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 다만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종합적인 의견검토 후 결정 필요. | 답변 거부 | 찬성 |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6-13)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의무 확대, 비공개 사유 구체화, 정보공개 위반 시 처벌 규정 도입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령개정에 적극 동의. 구체적인 수준과 범위는 구체적 논의를 통해 결정 필요. | 답변 거부 | 찬성 |
6-14)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내란 관련 기록물의 무단 폐기·이관·보호기간 지정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찬성 | 답변 거부 | 찬성 |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7-15)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하는 헌법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하여 위에서 적시한 헌법개정에 동의. 다만 구체적인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개정특위와 정부논의를 통해 안이 도출되어야 함. | 답변 거부 | 찬성 |
7-16) 개헌에 대한 공약 또는 구체적 계획(일정, 주요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개혁신당 이준석 | 민주노동당 권영국 |
|---|---|---|
| 5.18 정신 수록 등 몇몇 사안에 대한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 국회 및 정부의 개헌안 도출을 통해 26년 지방선거 또는 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실시. | 답변 거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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