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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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시민 참여 및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3.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원문보기] 6·3 지방선거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정책제안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현황과 문제점
-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은 그 과정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임.
- 지방자치법은 제75조(회의의 공개 등)에서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의 시한·범위·방식 등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4항 등에 따라 각 의회 회의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13년 전인 2013년 모든 지방의회 회의의 인터넷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2024년 8월에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재권고한 바 있음.
- 하지만 2026년 현재에도 실시간 중계와 당일 영상 공개를 시행하는 의회와 본회의 영상만 수일 후 올리는 의회가 공존하는 등 의회별 편차가 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유사한 규모의 기초의회 사이에서도 공개 수준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는 예산·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의지와 회의규칙 정비 여부에 따른 구조적 격차임.
- 또한 공식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 협의로 예산·조례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관행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비공식 협의체를 활용해 회의록 작성 의무 자체를 우회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 전환 요건(법 제75조 단서) 역시 자의적으로 운용이 가능해, 의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비합리적 결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단이 없음.
- 이렇게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이 지연·누락·선별 공개될 경우 주민의 의정 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조차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움.
제안 정책
1.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중계 원칙 및 영상회의록 게재 기한 명시
-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는 회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으며, 충청남도의회 등 중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의회의 경우에도 게재 기한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 ▲실시간 중계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 영상 게재 ▲7일 이내 회의록 공개를 표준 기한으로 함께 규정
2. 회의록 작성 및 중계 대상을 소위원회로 확대하고 장소관련 제한 삭제
- 현행 대부분의 회의규칙은 회의록 작성 및 중계 회의 대상을 본회의와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에서 상임위·특별위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위원회도 회의공개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 필요
- 또한 대부분의 회의규칙에서 중계방송의 대상을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한 회의’로 한정하고 있어, 시스템 미설치를 이유로 한 공개 회피가 가능함. 기술적인 완벽함이나 운영상의 편의보다 결정과정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므로 시스템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회의에 중계원칙을 적용해야 함.
3. 회의 비공개 전환 시 사유 기재 및 표결내용 공개 의무화
- 현행 지방자치법 제75조 단서 조항에 따른 비공개 요건은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운용되어 자의적 비공개가 가능함.
-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경우 ▲해당 안건 ▲비공개 사유 ▲각 위원별 공개/비공개 표결 내용을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회의의 의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최소한의 책임성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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