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책제안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시민 참여 및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3.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원문보기] 6·3 지방선거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정책제안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74조(표결방법)가 신설되었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의원 자격상실 의결, 징계 의결, 재의 요구 의결, 그리고 각종 선거 및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 규정의 신설에 따라 각 지방의회의 조례와 회의규칙도 표결방식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 허용하는 무기명투표를 제외하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인사·선거, 징계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각  의원의 찬반 의사를 회의록에 명확히 남김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 실제로 2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무기명투표 관행은 많이 개선되어, 기명투표와 이의유무 표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나, 자신들의 권한과 관련된 안건, 또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예상되는 사안에 경우 기명투표 대신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존재함. 특히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가 허용되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보니, 상임위 단계에서 무기명투표가 시행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상임위에서 무기명투표로 안건이 부결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인시의회에서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본회의 재심의를 거쳐 가결됨. 또한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서는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
  • 그러나 무기명투표는 개별 의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주민의 감시권과 알 권리 침해를 제한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더욱이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위원회 표결에도 본회의 표결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역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기명투표를 통해 찬성·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본 조건임. 이러한 정보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근거가 되며,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됨.

제안 정책

  •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명시된 무기명투표 사안 외에 예산안, 조례안, 각 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를 실시함.
  • 상임위 표결 또한 기록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 사례

  • 용인시의회
    회기정보: 제29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2025.12.18.)
    안건명: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설명: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 재심의 끝에 가결 처리됨.
    결과: 무기명투표 결과, 출석 8인,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됨.
  • 창원시의회
    회기정보: 제133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5.07.)
    안건명: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설명: 해당 조례안은 주민 약 5800여명이 참여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나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됨.
    결과: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 11명, 출석 9명,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됨.
  • 대전시의회
    회기정보: 제26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2022.09.15.)
    안건명: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자 정회 후 회으를 속개하면서 상임위 위원장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및 표결 결과 찬성 둘 반대 3으로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찬반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이 부결시킴.
    표결 결과: –
  • 대전시의회
    회기정보: 제26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2023.02.08.)
    안건명: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 해당 조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위원장이 거수표결로 가결했으나 주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최종 가결함.
    표결 결과: 거수표결결과 전체5,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함.
  • 충청북도의회
    회기정보: 제420회 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2024.09.11.)
    안건명: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설명: 여야 이견으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장이 형평성 발생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협의·투표하였다며 부결시킴.
    표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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