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학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광주시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대학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광주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2011년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 수준이다. 등록금 또한 1천만 원 시대에 들어서 가계의 부담을 넘어선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09년 5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에 따른 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례 시행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다.
자료는 참여자치21이 광주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정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생의 2011년 1학기 총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인원은 총 11,182명이며 이 중 광주시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학생은 3,225명이며 6개월분의 총 이자액은 224,087,000원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제 광주광역시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자는 16개 대학 1,045명이었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이자를 지원을 받은 대학생의 수는 474명이며 지원액은 6개월분이 7,517,320원으로 이는 이자액의 3.4%로 나타났다. 1인당 실제 지원액은 15,859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에서는 광주시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제점
첫째, 이자지원 대상자의 신청요건의 대한 문제점.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광주소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시도 대학(교)을 진학한 광주소재 고등학교 출신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있지 있어 이자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지원기간의 문제점
2011년도 광주광역시의 학자금 이자지원의 지원기간은 6개월 한정적이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보다 현저히 짧은 지원기간이다. 이러한 짧은 지원기간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낮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율과 높은 본인 부담율
현재 광주광역시의 학자금 이자지원율은 1% 이내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본인 부담률이 타시도의 최저 0~1.9%인 것에 비해 높은 0~3.9%의 이자부담금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지원 사업은 실제 대학생과 학부모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주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조례 및 이자지원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 운영 개선 방안
첫째 신청자격요건을 탄력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신청자격요건을 타 시도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광주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현재의 6개월의 지원기간을 재학기간으로 연장해야 한다.
셋째, 최고 3.9%인 본인 부담률을 1%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넷째,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낮은 신청율과 짧은 신청기간, 복잡한 신청접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직접적인 신청 접수 없이 위탁기관을 통한 자동 이자지원방법(경상남도에서 시행할 예정)을 광주광역시에서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광주시 47.5%, 전라남도 20.7%) 전라남도도 5억 2천만원을 학자금 이자지원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학자금이자 지원이 실질적인 대출받은 학생들에게(3학년1학기 기준)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8억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타 시․도보다 일찍 제정되었으며 비교적 이른 시일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이자지원 운영을 검토해보면 많은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참여자치21에서 제시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에 따른 운영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8일 광주참여자치21
*자세한 분석자료는 참여자지21홈페이지(www.kcm.or.kr) 자료실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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