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의 대기조례는 탈황설비업체 도우미 조례
고황유는 여전히 저질 연로이며,
울산의 대기조례는 탈황설비업체 도우미 조례이다
점입가경이다!! 시민의 ‘안전한 대기 기본권’은 정치적 논리로 재단 될 수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다수를 앞세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혜자의 말과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울산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어떤 타협도 거부한 채 무조건적인 조례통과만을 외치고 있다.
울산시대기환경조례 개정 기도는 연료의 본성에 따라 사전적으로 제한했던 사전 예방이란 효과적인 역사적 성과 수단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울산시는 배출기준 숫자만이 앙상한 ‘사후관리’라는 행정 편의적이고 기업 친화적이며 편협한 기술 지상주의로만 사태를 몰고 가고 있다.
지난 4년간의 공방 속에도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그동안 고황유나 저황유를 사용해 왔던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실태가 전 시민적으로 공개되고 평가되지 못함에 따라 불가침의 영역은 더욱더 굳어졌다. 울산의 ‘대기오염 배출지도’조차 그리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자신이 숨쉬는 대기에 대해 알아야하는 시민적 기본권은 철저히 장님 코끼리 만지듯 헤매고 있을 따름이다.
그동안 시민사회 진영은 적은 정보로나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사후관리에 따르지 못하는 관리력의 한계나 점점 멀어져가는 저탄소 시대, 거대 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부재 등등이 그렇다. 이제 우리는 시민의 안전한대기 기본권이 심각히 사장되는 기로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고황유와 저황유의 물리적 본성을 비교해 볼 때, 고황유는 사후 탈황을 한다 해도 여전히 저질의 연료일 뿐이다. 아무리 세탁한다 해도 걸레가 수건이 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별첨의 도표와 같이, 고황유는 저황유에 비해 황성분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나듐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이 공히 40배가 더 많다. 과다 흡입 시에 생식과 발육이상 그리고 치매 등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중금속이 아무런 제어수단도 없이 공단의 노동자들과 주변 주거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백번을 양보하여 울산시에서 오매불망하던(?) 황을 다스릴 수 있다 해도, 증가하는 삼산화황(SO3)과 더불어 저질의 연료가 낳는 폐해는 오히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야말로 손가락 아끼려다 손바닥도 날릴 판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울산시의 조례 개정에 따라 S-OIL과 같은 6개의 기업만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체 기업의 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가 탈황설비와 유지비용의 상승, LNG와의 가격차이의 유동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윤확보는 불확실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업은 LNG든 고황유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연료를 쓰는 자유를 누려 향후 석탄까지도 사후관리로 허용 받게 될 수 있다는 데에 이점이 있고, 조례개정으로 확실히 경제적 이득을 보는 곳은 탈황설비업체이다. 또한, 각국 원유의 질적 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례개정은 결국 정제마진이 높은 저질의 값싼 고황유의 수입량을 늘려 이윤확대의 조건을 조성함으로서 명백히 원유 수입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의 ‘대기질 개선’은 단지 명분 축적용일 따름이다.
셋째, 굳이 0.3% 저황유를 사용하는 대다수 기업의 배출농도가 문제가 된다면 크게 타격이 안가는 0.2% 저황유로의 전환을 규정하면 된다(혜택을 보는 5개 기업(발전제외)이 탈황설비를 해서 줄이는 이산화항의 양이나 0.2% 저황유를 사용해서 나오는 양이나 거의 같다-별표). 그래야 청정연료로의 지속적인 유도라는 대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조례개정은 개정된 이후의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정작 중요한 2차 오염물질이면서 증가일로에 있는 오존(O3),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이산화탄소의 저감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정책일 뿐이다.
이상의 것들은 단순한 의혹이나 우려의 문제가 아니다. 조례개정 순간부터 현실에서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들이다. 이에 우리는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하여 시민의 건강한 대기기본권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상호간의 공방만 있을 뿐, 시험적인 과정을 통한 자료의 축적과 평가는 전무하였다. 조례의 개정을 보류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대기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공동의 시범적 사업으로 울산의 조건에 맞는 ‘대기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자.
1. 대기질의 개선은 연료의 제한과 더불어 관리의 문제이다. 대기질의 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대기질의 개선은 있을 수 없다. ‘시민 참여형 대기관리체계’를 구축하자.
1. ‘대기오염 총량제’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2001년 도입을 보류했던 이유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이 안됐다면 이는 대기정책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질 개선의 진정성이 있다면 ‘대기오염 총량제’의 도입을 위한 수순을 당장 계획해야 한다.
1. 시민의 안전한 대기 기본권은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자신이 숨쉬는 공기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대해 울산 전 지역 주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자.
2011년 10월 20일
울산지역 제 시민단체와 정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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