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시는 노동자의 건강권보호,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모범이 되라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의 
영업제한, 의무휴업일 조례개정을 촉구하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가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에서 제정되었다. ‘일요일 휴업’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전주시 조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주 이외 경북 구미, 경기 오산, 전북 익산, 경남 창원・진주 등의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월1~2차례 휴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13일 경제정책과 주재로 8개 구·군 경제과 사무관급 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대구시의 조례 개정의 움직임은 일단 환영하나, 아직 휴업 요일과 횟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몇 가지 우려가 든다, 먼저 대형 유통사와 대형백화점 등이 일요일 휴무 등의 영업규제로 대형마트의 존폐위기, 일자리 감소,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러한 논란에 휩싸여 매출이 적은 평일 휴업, 휴업일수의 감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으로 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여러 조례 상정과정에서 최하위 수준의 안으로 시대변화와 주민 요구에 둔감함을 보여준 대구시에 실망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또한 그동안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의 할인점 24시간 영업과 연중무휴, 명절 연장영업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자라 잡아 왔는데, 이러한 관행은 지역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상인 그리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기회에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리길 바라며, 지역의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모범을 대구시가 보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일요일에 쉬어서 작은 기회라도 영세상인들과 배분하지 않는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전주시의회 의장의 말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무한경쟁 논리로 골목상권을 죽이고 소수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해 다수 중소상인들과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반인권적인 경영이 더 이상 설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2. 02. 14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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