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13년 09월 2013-09-06   1385

[통인뉴스] 처장보고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길었던 여름도 가을에게 자리를 내 주기는 하려나봅니다. 상근자들이 휴가에서 돌아오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참여연대는 생일잔치 준비로 부산해집니다. 참여연대 창립기념일이 9월 10일입니다. 매년 창립기념일에는 생일잔치를 겸해서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연대를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는 후원행사를 개최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9월 10일 창립기념행사 겸 후원의 밤! 물론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참여사회 9월호
1캐나다 오타와 연방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 캐나다는 사전신고만 하면 국회 앞 잔디밭에서 언제든지 집회를 할 수 있다. 영국, 일본 도쿄도 등도 의회인근 지역에서 집회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처럼 의회 앞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정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제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1년 11월과 12월, 한미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두 개의 집회에 참가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이은정 판사)이 제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국회 담장 밖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열린 불법집회에 참여했고 12월에도 시내에서 불법 행진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국회에 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앞마당에서의 시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청 앞, 시의회 앞,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자유롭게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가 정작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에서는 불허되는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주민 변호사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 규제조항의 위헌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이미 항소한 상태구요. 한편, 지난 7월부터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안마당을 국민에게 개방하라는 청원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8월 들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연대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촛불의 압력 속에 지난 7월 이래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정조사’도 8월 들어 재개되었습니다만, 국정조사 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노골적인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일도 발생했구요. 하지만, 국정조사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선, 집권여당과 증인들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을 경험하면서 다수 시민들은 과연 누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춧불집회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조사는 앞으로도 진상규명 작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를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이어갈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실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월의 주말에도 촛불집회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여사회 9월호
28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사건 독립적 특검수사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해서 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지난 8월 9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소득 상위 약 30% 이내의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더 거두는 것을 포함하는 조세개혁안을 내놨다가 여론이 불리하게 기울자, 불과 나흘만에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증세 대상을 대폭 줄이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서민 중산층 지갑 얇게 한 것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누수’ 감사결과가 발표되더니 마치 입을 맞춘듯 정부여당에서 ‘증세없는 복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원인을 제대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는 여론의 반발이 기본적으로 재정부족을 탓하면서도 부자들에게 부과해야 할 부동산 세제, 기업에게 부과해야 할 법인세제의 강화에는 소극적이고 심지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따라 고르게 세원과 세율을 확대하면서 일관되고 진실하게 복지확대를 병행한다면, 유리지갑 월급쟁이 중 상대적인 고수익자들의 소득세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참여연대는 조세형평성을 고려하고 필수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제개혁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갑甲의 횡포에 맞선 을乙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의 활동도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는 을의 반란을 한 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10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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