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15년 11월 2015-11-02   685

[통인뉴스]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여러분의 통신비는 안녕하십니까?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여러분의 통신비는 안녕하십니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소비자들이 호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원성은 줄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바로 단말기 보조금이다. 기존에는 정보력을 잘 활용하면 70~80만원이 넘는 단말기도 공짜로 살 수 있을 만큼 보조금이 넉넉했는데, 이제는 ‘보조금상한제’로 인해서 최대 33만원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그 33만원도 법규상 정해진 금액일 뿐이고, 실제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9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에도 평균 21만 4,5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2015년 5월 평균 가입요금인 3만 9,932원의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확연히 줄어든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 유통법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현행 보조금 지급은 요금제에 따른 ‘정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가 요금제에는 적은 보조금을, 고가 요금제에는 높은 보조금을 ‘정률’로 지급하는 것으로,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원칙이다. 더욱이 정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많은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것보다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외국은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 미국(Sprint, Verizon), 일본(AU)에서는 가입 요금제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평균 42만 원 정도의 높은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도 넉넉히 받으면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 상한(33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제도를 정액제로 바꾼다고 해서 비싼 통신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공시보조금을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 공시) 도입, △ 통신사들이 초기 망 설치를 위해 징수했던 기본료(1만 1천 원) 폐지, △ 합리적인 통신요금 결정을 위한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보완해야 한다.

 

*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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