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벌써 송년회 모임을 잡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초에 회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역할을 충실히 다했는지 점검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16년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와 우병우 사건 대응 활동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시작한 ‘최순실게이트’가 하루가 다르게 초대형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리의혹이 나오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곧바로 재단을 해산해 버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참여연대는 전경련은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했습니다. JTBC 등의 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주요 문서들이 최순실씨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처럼 사안의 성격이 미르 재단 등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전하고,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할 사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가 필요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정시스템을 무너뜨린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신속히 발표하였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족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10월 말에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8월 말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참여연대는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끝내려는 검찰을 비판하고, 제대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고발인 의견서를 10월 3일 검찰에 보냈습니다. 10일에는 차명보유한 땅의 소유권을 2014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등기특별조치법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은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나라예산 문제 사업
50개 발표
참여연대는 정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함께 2013년부터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나라예산네트워크 참여 단체들과 함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 문제 사업 50선 발표> 행사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50개 중 취약계층이나 국방관련 예산부문의 대표사례를 보면, 육군병영생활관 신설 및 개선사업은 낭비가 심하고, 차기전투기(F-35A)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하고,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예산은 너무 부족하고, 나라사랑교육 등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불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50개 문제예산 중 시민이 뽑는 최악의 문제 예산을 압축해, 예산심의를 할 국회에 문제예산 감액 또는 증액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등에도 중요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한 시민행동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10월 4일 종료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의 단초가 되었지만, 재발 방지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특위 연장 또는 특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의원면담, 국회 앞 기자회견, 1인 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입학금 명목으로 가져간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신입생이나 부모로서는 내야하는 근거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대학 입학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뜻을 함께 하는 모임들과 한 달간 9,782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18일에는 여러 총학생회와 함께 모은 ‘대학 입학금 폐지를 위한 대학생 서명’을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유성엽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입학금 과다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미르재단 등이 연루된 정부의 ‘코리아에이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10월 17일, 참여연대는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사업의 탄생 배경과 함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가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한 것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중단하고 2017년 관련 예산(160억 7천 3백만 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 승소
2004년에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 102명을 원고로 모집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지난 9월 30일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승소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배상금액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도로는 개인정보를 많이 모아두는 기업들이 정보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기에는 미약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정보가 유출된 시민은 매우 많은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소송에 직접 참가한 소수의 시민만 배상받았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 입법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강제부검 반대와 ‘애도와 추모의 벽 운영’
지난해 11월 14일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시위하던 중에 경찰의 물대포(살수차) 공격으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사과와 경찰 지휘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실현되기 전에, 317일간 중환자실에서 버티던 백남기 농민께서는 지난 9월 25일 돌아가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 사과, 책임자처벌,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였고, 강제부검 시도 반대 행동에도 동참했습니다.
9월 29일과 10월 4일에는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대형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진 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 ‘애도와 추모의 벽’을 설치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포스트잇 등을 이용해 추모와 다짐의 글을 남기는 대형 벽을 세웠는데, 11월 1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원들과 상근자들이 장례식장을 틈틈이 방문하고 경찰의 강제부검을 막기 위한 ‘시민지킴이단’에도 동참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고故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특강’을 장례식장 앞에서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10월 1일과 22일 범국민대회에도 상근자와 임원들이 총출동하였습니다. 10월 25일 부검영장유효 만료일에도 상근자들이 장례식장에 총출동하여 ‘부검반대’ 대형 피켓을 들고 시민의 뜻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도 함께한 ‘시민의 벽’은 경찰을 막아세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의 2016년 사업계획에는 어떤 형태의 집회도, 청와대와 국회 주변에서는 열지 못한다는 이른바 ‘집회개최 절대금지구역 제도(집시법 11조)’를 개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그 실태를 다룬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10월에는 물대포 추방과 함께 집시법 11조 폐지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1월에는 국회에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담장 옆이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대법원에 붙어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정말 평화롭고 차분한 집회도 금지당하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10월 19일 프로젝트 집회 신고서를 각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개최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선거법 개정을 염원하며 국회 담장 한 바퀴 돌기>,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 <검찰비리의 중심인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사자성어 외치기 모임>이었습니다. 20~30명 정도의 적은 인원이 마이크 하나 없이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여지없이 금지통고서를 참여연대 사무실로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11월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국회에도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해 반드시 이 부당함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게시물 삭제 보고서
10월 4일,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에 시민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쓴 글을 삭제한 내역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인천 선관위가 삭제한 4천여 건을 집중 분석해 보니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글을 ‘비방죄’나 ‘허위사실 공표’라며 삭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선거법을 근거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은 또 봉쇄당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93조 1항 등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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