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4년 11월 2024-11-04   10564

[인포그래Pick] 금융투자소득세가 부자감세라고?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가시지 않는다. 여러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자감세’라는 키워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선언했을 때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거꾸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부자감세’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현재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은 분배금이나, 펀드 자체를 환매·매매하여 발생한 이익 구분 없이 동일하다.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펀드 분배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펀드 환매·매매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것만 보면 펀드로 인한 이익 중 일부가 감세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593.5조 원(금융투자협회, 2023년 말 기준)으로 확인된다. 그중 개인투자자 잔고는 16.5조 원이다. 감세 대상이 전체의 2.8%라는 의미다. 나머지 97.2%는 기관이라 법인세를 내기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무관하다. 비과세되던 여러 금융투자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전면적인 조치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8%라는 숫자는 다소 적어 보인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 채권, 주식형 ETF,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의 양도소득이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2,126조 원에 달했다.

2.8%의 사모펀드 투자자 전부가 감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 사모펀드의 60%는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이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라서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던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는 오히려 증세 된다. 결국 사모펀드가 감세받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도 6%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상장주식을 5억 원 넘게 소유한 사람은 14만 명, 전체 개인투자자 중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장주식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불공정의 허용이다. 땀 흘려 번 돈은 꼬박꼬박 과세하지만 53.1%를 가진 상위 1% 고액 투자자 상당수의 주식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글 박희원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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