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5년 01-02월 2025-01-03   11749

[참여연대사전] ‘출구 없는 지옥’ 가자지구에 평화와 존엄을

결의안은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를 모아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과 국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의는 찬성이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가결된다. 외부에 국회 의사를 알리기 위함일 경우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 국제기구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된다.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일종의 권고, 공동 선언문에 그치지만 사회적으로 해당 이슈를 공론화하고 자국의 대외정책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2. 유엔 총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유엔 총회는 1945년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최고 심의 및 정책 결정 기관이다. 헌장에 따라 국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기 회기를 개최하고 그 후 1월부터 9월까지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정치, 경제, 국제 평화, 인도주의 등 특정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를 채택하며 그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 등 조직 운영에 관여하고 예산을 승인한다.

벌써 450여 일이 지났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늘에서 매일 매 순간 폭탄이 떨어져 집계된 사망자만 4만 5천 명이 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공습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이역만리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 공격 중단,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 ▲가자지구 전역에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접근을 보장할 것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다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를 모아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운영 사항과 국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 국제기구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된다. 통과되더라도 결의는 법적 효력이 부재한 탓에 일종의 권고에 그친다.

결의안 가결이 곧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는 등 학살 중단을 위한 실질적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쌓인다면 그 사회·정치적 영향은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에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

12월 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도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지속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A/ES-10/L.33”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별도 결의안A/ES-10/L.32도 통과되었다.

그러나 결의안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자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습 한가운데에 노출돼 있다. 잔해에 깔린 실종자 등 집계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참상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자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지원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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