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사전] 프로파일링 – 실시간으로 프로파일링 되는 나의 정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
글 이지은 공익법센터 활동가

1. 프로파일링
개인의 행동, 위치 또는 이동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이용자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추측하기 위하여 접속 사이트, 위치, 과거 검색 기록,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 등의 분석(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추천한다.
2. 열람권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열람권을 다루는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서 열람의 대상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이 가능한지가 모호하다.
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시행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헌법상 권리인 ʻ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동의·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프로파일링 되는 나의 정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 패턴 등을 분석·추측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개인 정보가 광고, 신용 평가,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거나 행동을 추정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높아집니다. 불공정한 평가나 판단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주체는 정보 처리 과정을 알기 어렵고,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프로파일링을 법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GPAGlobal Privacy Assembly에서는 2012년, 프로파일링에 관한 우루과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무분별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처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8가지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프로파일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지금 필요한 조치들이 아닐까 합니다.
- 프로파일링 실행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상세히 알릴 것
- 알고리즘 유효성의 지속적 검증
- 적절한 인적 개입을 통해 기계적 판단의 불공정성을 최소화할 것
- 사전요구사항 결정, 사용될 가정과 데이터결정, 프로파일 결정 적용방법 결정 등 3단계에 따라 결정할 것
- 프로파일링의 생성과 적용이 가급적 동시에 수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프로파일링 수행 프로세스에 정보주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수단 강구
-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적절한 관리 감독
- 빅데이터 및 프로파일링 관련 제도 마련시 감독기구가 참여토록 할 것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한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률이나 정당한 이익 등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열람권의 대상을 ‘개인정보’로만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는 포함하지 않아 모호합니다. 일례로, 2019년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 처리 여부 열람 청구 결과 통신사들은 가명 처리를 공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모색해 온 시민단체들과 함께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히 정의하여 고지 및 열람권 대상이 되도록 하고 ▲’동의’ 외의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도 열람 대상임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12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AI 시대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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