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6년 03-04월 2026-03-03   2610

[참여연대사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활동가

1.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휴대폰을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 할 때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안면인증을 거치도록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얼굴사진과 이 신분증의 소지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제부터는 통신3사가 운영하는 PASS앱을 통해 얼굴을 그 자리에서 바로 스캔해서 신분증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2026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통신사(알뜰폰 포함)의 휴대폰 개통절차에 정식으로 도입,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7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7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가입자들이 실시간으로 안면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왜 중단해야 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19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막겠다는 이유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기승을 부리고 피해도 막대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책은 보이스피싱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합니다.

무엇보다 안면 정보는 특정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의 생존 기간 동안 그 신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존재하는 생체 정보입니다. 이는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식별 수단입니다. 특히 안면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신분증 등을 활용한 본인 인증이 널리 쓰여 왔고, 만약 신분증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면 행정청에 확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나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공개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면인증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쓰이니 대포폰 개통자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닙니다. 발표에 따르면 대포폰 개통자의 70%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면인증 의무화 대상은 내국인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온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민감한 생체 정보로 안면인증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12월에 통신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한 중국에서도 통신 사기가 근절되기는커녕,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17만 건 이상의 얼굴 정보가 거래되었으며, 개당 0.5위안(약 10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도 2025년 6월 안면인식 의무화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명분도 없고 실효성조차 의심되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과기부는 위법, 위헌적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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