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사전] 돌봄기본법
글 전은경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1. 돌봄권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 및 자기를 돌볼 권리
2. 돌봄기본법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3. 돌봄정책위원회
돌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공공성 강화 방안, 돌봄인프라와 인력, 급여 등 돌봄권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사항, 돌봄노동의 성평등과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돌봄을 모두의 권리로!
“죽는 것보다 늙는 것이 두렵다.”
“아버지 간병 5년째.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질 것 같다.”
“퇴근하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가지만 역부족이다.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다치고 아플 때마다 1인 가구인 게 너무 힘들다.”
누군가에겐 이미 익숙한, 누군가에겐 막연하지만 언젠가 다가울 고민들이다. 저출산·초고령사회, 달라진 인구구조와 다양해진 가족형태, 질병·사고·재난 등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봄의 공백,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시민들은 견고한 돌봄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는 공허한 구호로만 ‘국가 책임’을 외쳤을 뿐 돌봄 공백을 책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돌봄에 대한 불안과 부담은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예측 불가능하고 두려운 상태로 만들고 있다.
2000~2022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 증가폭(10.3%p)은 OECD 평균 증가 수준(5.1%p)의 두 배에 달하며,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50년 노년부양비는 생산인구 100명당 78.8명으로 OECD 평균(52.7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맞벌이 가구의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일상적 돌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지난 몇 년간 심화하는 돌봄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2월 돌봄기본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 법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존재이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돌봄을 주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해 돌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에 돌봄의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돌볼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과 노동 조건을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에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보장급여를 요구하고, 돌봄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책무를 지우고 있다.
돌봄기본법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돌봄’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처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분절되고 복잡한 정책이 아니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돌봄기본법 제정운동을 펼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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