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6년 07-08월 2026-07-01   317

[참여연대사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김윤진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비공개대화를 통해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2.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을 말한다. 2016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만들어 발표했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없다시피 해 대다수 기관이 수탁자책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데다, 의결권 행사 공시 등도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정 이래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근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쁜 기업에 투자할 국민은 없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하여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2022년에도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자신의 SNS에 ‘멸공’을 언급하면서 이마트, 스타벅스 등 계열사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었는데 또 다시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이는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코리아 기업 내부의 총수 중심의 기업문화, 반복되는 리스크를 방지하지 못한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능,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그 결과, 기업가치는 훼손되었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선에서 마주해야 할 애꿎은 스타벅스 매장의 노동자들과 신세계 그룹과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하락, 리스크 관리 실패로 손실을 입은 국민의 노후자금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비공개대화를 통해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지침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이마트 사업보고서 기준 모회사 이마트의 지분 7.89%를 소유한 2대 주주로서, 마땅히 이마트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공적연금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유도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 KT, 하나금융지주,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등 여러 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요구해왔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구해 온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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