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08년 08월 2008-07-28   571

안내_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지난 7월 1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광고 안 싣기 운동은 위법하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불매운동은 괜찮은데 조중동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싣지 말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고 불매 운동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매 운동은 그 언론사뿐 아니라, 그 언론사에 투자하는 회사, 그 언론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는 회사, 그 기업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과 그 불매운동의 한 방편으로 전개한 광고 안 싣기 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부당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헌법소원을 통하여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헌법소원은 글을 직접 삭제당한 네티즌들이 청구인이 되고, 여론화와 비용 지원을 위하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 : 원칙적으로 게시물을 삭제당한 모든 분 가운데
헌법소원에 참여하실 분은 누구라도 다음의 내용을 보내주세요

1. 이름
2. 연락처 (전화, 이메일)
3. 주소
4. 삭제된 문제의 글

 .글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신 화면을 보내주시면 가장 좋고,
 .삭제된 본인의 글을 구하실 수 없다면, 삭제한 포털 측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시고 본인의 글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요청에 포털이 거부하여 자신의 글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점에 대해서 널리 문제를 제기합시다.

5. 삭제 사유

  .삭제 사유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포털 측에 삭제사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운데 1)과 2)에 해당하는 분은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1)과 2)입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의 삭제 요구에 의해 삭제
     2) 방송통신심의위의 삭제 대상과 유사하여 삭제
     3) 방송통신심의위와 무관하게 조중동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하여 삭제

■ 보내실 곳 : openweb@pspd.org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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