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꽃보다 평화, 강정 평화大행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5박 6일의 ‘강정 평화大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7000여 명의 시민들이 해군기지 건설로 6년째 신음하고 있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기원하고, 제주가 진정한 ‘생명·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며 제주 일대를 순례했습니다. 8월 3일에는 인천에서 출발한 평화크루즈 참가단 100여 명이 합류했고, 8월 4일 ‘제13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강정, 평화를 노래하라’ 문화제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인 13%의 3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40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급여 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금액이 낮아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기금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월 16~17일,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대안 마련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현행 최저임금이 노사 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교섭임금negotiated wage형태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이 자신과 용역·파견 , 위탁, 조달 계약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과 관계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 및 민간시장의 저임금 체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8월 30일 서구의 생활임금제도 캠페인을 소개하고, 생활임금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자치단체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제도 도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사찰 진실규명, 끝까지 갑니다!
민간인사찰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위원 선임 늑장으로 미뤄지다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 후에야 겨우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박범계 의원을 면담해 조속한 민간사찰특위 활동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로의 ‘보고 채널 변경 문건’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논평, 성명 등을 통해 특위의 조속한 진상규명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3차 포럼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시민정치>
참여사회연구소는 올해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을 맞아, ‘시민적 진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는 연속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인 3차 포럼이 2012년 9월 7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포럼에서는 시민적 진보의 관점에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시민정치와 시민사회운동을 다루며 18대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시민정치의 이론적, 실천적 내용을 다양한 차원에서 정립해보고자 합니다.
경비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노사분규와 철거 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쟁 현장에 경비용역을 배치하는 경우 경비업체가 48시간 전에 신고하고 경찰의 허가를 얻은 후 배치하도록 하는 배치허가제 도입, 경비업체 허가 요건 강화, 경찰의 관리감독 근거 강화,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체에 경비 업무를 도급 위탁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대배상 책임제 도입, 경비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등입니다.
복지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조세재정개혁센터는 8월 21일,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 할 개정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이 얼마큼 세수입 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추구하는지,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은 복지재정 확충에도, 조세정의 실현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증세, 대기업최저한세율 대폭 인상, 또 다른 부자감세 시도 저지 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고의적인 음해 비방에 대한 소송 제기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참여연대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씨의 장남 이정연 씨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 운동을 주도’한 것처럼 묘사한 바 있습니다. 강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재기를 위해 사실무근의 거짓 주장을 폈던 것인데요, 참여연대는 강 전 의원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6월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가 박성현 칼럼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서 아름다운재단에 천억 원씩 기부하게 만들었다’는 허위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고의적인 음해 비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 사라지다
공익법센터가 2010년 1월 25일 제기한 인터넷실명제 위헌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실명제는 2007년 1월, 악성댓글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1일 방문객 수가 10만 이상인 게시판 운영자는 반드시 글쓴이의 본인 인증을 하도록 강제한 제도입니다. 헌재는 익명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라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이 역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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