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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정리해고 무효’를 확인받길 빌었는데…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1/13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정리해고당한 노동자 153명이 쌍용자동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단행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량해고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충격과 갈등, 비용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합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자신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무고한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한 후 5년 동안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 등 무려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지역사회는 파괴되었습니다.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기업과 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어도 모자를 상황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모든 비극과 희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는 11월 17일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서 “이번 판결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판결이며, 앞으로 쌍용차를 넘어 사회적으로, 전 사회와 연대하여,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연대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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