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
지난 11월 14일 (주최측 추산) 약 13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서울광장, 서울역, 대학로 등에서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중 이상의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쏘아대는 등 시민들의 광화문 행진을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백남기 씨 뿐 아니라 팔이 뿌러지거나 코뼈가 주저 앉는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 손상,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십명이 넘고 계속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집회만 하면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2009년 경찰의 '차벽'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습니다(2011.6.30 헌재, 경찰 차벽 봉쇄는 과잉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으로 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폭력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의 공권력, 살인무기로 변한 살수차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와 당일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백가윤 간사(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존중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차벽 역시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얼마전 유엔 자유권 심의 때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 경찰을 봐온 걸까요? 지난 주말 정부와 경찰이 보인 살인적인 과잉진압은 뭘까요?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22~23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참여연대를 포함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고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아래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중 집회 시위에 관한 내용 일부 입니다. 최소한 유엔에서 정부 스스로 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비율에 불과하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회여, 제발!" 11.11(수)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촉구 공동 기자회견 모습.
이것이 '진짜 민생법안'입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민생법안’의 빠른 처리를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8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16개]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재벌 탐욕 규제와「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1월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앞으로 2년 간 검찰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그 어떠한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정의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는 검찰을 원합니다. 김수남 후보는 국민의 바램과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김수남 후보는 권력 의중에 따른 편향된 수사,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검찰의 수장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담당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사청문 위원)들이 김수남 후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도록 반대의견을 전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11. 12(목) 국회에서 김무성 문재인 대표 등에게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악임을 밝히며 피케팅을 했습니다.
득표한만큼 의석 배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상식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할 비례대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니요? 1천만 국민의 표를 그대로 사표로 만들겠다니요? 긴박한 국회 안팎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힘 실어주세요.
현행 8종 검인정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정말로 좌편향인지, 정부 말대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시민의 눈으로 알아보겠습니다.자세한 내용
더 뒤집을 공약도 없는 이 정부가 쥐꼬리만한 복지마저도 없애려 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보조금을 삭감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극빈층 건강보험료, 장애인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조손가정 수당 등 약 1500여개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