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의 국제구호선 억류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 타당해
이스라엘은 국제법적 근거 없는 활동가 억류 중단하고 석방해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들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발언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수많은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에 더해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 없이 활동가들을 억류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조치를 제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이스라엘 정부는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비판은 타당할뿐더러 그에 걸맞는 정부의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이미 한국 시민사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스라엘 전범 7인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5천여 명과 함께 지난 2024년 가자 지구 집단학살 관련하여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학살의 책임자들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한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 시민들의 이름으로 요청한 것이다. 당시에 경찰은 이 고발건을 각하했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나서 체포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만큼 실제 이를 이행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이 네타냐후 체포에 착수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ICC로부터 로마규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체포 및 인도청구 요청’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진지하게 네타냐후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면 ICC 회원국으로서 ICC에 체포 및 인도 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근거로 국내 수사기관이 국제 전범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착수할 수 있다. 비록 체포 영장 발부가 당장의 전범 체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여러 국가들에 연이어 이뤄진다면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중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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