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간사의 효자손]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어떤 소송이냐구요?
작년 5월 2일 참여연대는 말로는 자격시함이라면서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을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의 근거와,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를 했지요.
그러자 참여연대는 “변호사 시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법무부는 회의 자료를 폐기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며 꼼수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공공기록물의 무단폐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말에 곧바로 전자파일을 찾았다며 법원에 황급히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변호사 시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배출될 변호사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변호사 합격자 결정의 기준이 뭔지 등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결정 기관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지요. 제발 법무부가 또 꼼수를 부려 항소를 함으로써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 승소 >> http://bit.ly/1sKnSGf
* 참여연대 회원가입 >> http://bit.ly/1huDwRb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신미지 간사입니다.
참여연대가 하는 일들 참 어렵지요? 저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효자손처럼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도 안시원하다, 하시면 댓글다세요!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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