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톺아듣기 파일럿 2회 /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혐오발언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모욕죄를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모욕'의 성립이 아주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톺아듣기 파일럿 2회는 2013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인 '2012 헌바3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입니다.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혐오발언'을 주제로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한 '모욕죄'관련 소송을 소개하고 과연 이 '모욕죄'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에 대해 토론해봤습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을 넘어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공권력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듯합니다.
혹시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망설여지지는 않으신지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모욕죄를 없애야 한다면, 차별적인 혐오발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판결 톺아듣기>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합헌 결정" 지금 들어보세요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은영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4689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I5o6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l6B5TtXj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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