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다시보기)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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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담회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광고불매운동 유죄 판결문 뜯어보기
O 일시 및 장소 2009년 2월 25일 (수 )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강당
O 참석자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김정진 변호사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O 진행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단독 이림부장판사는,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을 펼친 네티즌 2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들 24명의 네티즌들이 카페를 개설, 가입, 조중동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함께 광고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카페활동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조중동신문을 구독하지 말거나 광고기업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 및 인터넷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이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불매운동과 소위 말하는 “2차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주권행사라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래놓고서도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고 집단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 등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림 판사가 말하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은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이 동조해서 집단이 되면 “불법”이고 동참자가 적어 아무런 영향도 못끼치면 “정당한” 것인가요? 인터넷게시판에 카페를 게시하고 동참자를 모아 함께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위법인가요?
참여연대 판결비평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좌담회는 아프리카TV(http://afreeca.com/peopletv)로 전국에 생방송 됩니다. 멀리계신 분들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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