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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5-11-11
의안정보시스템

▣ 청원 배경과 취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정비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상 법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491개까지 늘어났으나, 여전히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나 내란죄 등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은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이 업무상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사례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역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여 줍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인의 보복성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명시적으로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공익제보자는 물론 조력자들까지 피신고자 등으로부터의 고소 및 고발로 고통받고 있으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입법청원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청원 요지

▽부패행위의 정의를 확대하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여 금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등 책임감면제도 강화,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향 및 의무화,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에 대한 현행 지급 한도 완전 폐지와 정률제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함. 

▣ 관련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