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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5-11-12
의안정보시스템

▣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그뒤로 이어진 일련의 위헌ㆍ위법한 행위들은 헌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내란사태였습니다.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는 회복되고 있지만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 강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사태의 전모를 충분히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태의 진실이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내란 수사 자체가 핵심 가담자와 군, 경찰 수뇌부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처벌 목적의 형사 절차를 통해서는 사태의 원인과 과정 전반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1월 11일,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TF를 꾸려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담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큼, 내부조사를 통해 가담자의 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내부조사로는, 조사권한과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행정부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사법부, 민간의 내란동조 세력들에 대한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2.3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 청원 주요 내용

독립조사기구는 대통령, 국회(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제외),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된 15인으로 구성되며, 조사범위는 ▷12.3 내란행위와 그 모의, 실행, ▷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 ▷ 내란 선전 선동 행위, ▷내란 은폐 및 내란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행위 등까지 내란을 둘러싼 모든 행위를 포괄함. 위원회의 직무범위도 단순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마련, 12.3 내란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주요 경과

2025. 11. 12.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

▣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