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두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구제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상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하는 위법계약 체결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 규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19년 DLF 사태(피해자 3,243명·손실 4,468억 원), 라임 사태(환매중단 1조4천억 원),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17만 계좌·손실 4조6천억 원), 2025년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약 676명·피해 2,075억 원)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 받지 못 했으며 내부통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분쟁기간과 소송비용은 소비자를 또 한 번 괴롭게 만들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 고의ㆍ중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이 중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중대한 위법이 확인된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