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집단소송을 증권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소송절차 역시 집단소송 허가 재판을 거친 후 본안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국한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남소 우려가 기우였음이 드러남.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손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구조 이해 부족, 내부통제 미비, 과도한 수익 중심 영업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금융거래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가 불가능하고, 허가 절차와 본안 절차가 이원화되어 소송허가제 결정으로 3심, 본안 판단에 3심 등 사실상 6심제로 진행되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이름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집단소송 허가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