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불법 명령 내린 지휘관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필요
현재 국회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할 권리를 명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총 11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위헌·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배제 ▷거부권·이의제기 절차 마련 ▷헌법·계엄법 등 법령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은 ‘직무와 관계 없거나 법규에 위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인사상·형사상 불이익 등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합니다.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군 내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종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항명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위법한 명령의 발령 및 이행 금지를 명시해 불복종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 명문화 ▷이로 인한 형사상·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의제기 절차 마련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연 2회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을 개정하고, ▷위헌·위법한 명령을 발한 지휘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아「군형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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